재단법인 강릉중앙고등학교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릉중앙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강릉중앙고등학교 장학회’(財團法人 江陵中央 高等學校 獎學會, 약칭‘강릉중앙고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릉시 입암동 525번지(학교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장학금.장려금 지급,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➁ 불행.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자선사업 ➂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➀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강릉중앙고등학교의 학생(졸업자로서 대학생 포함)에 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➀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➁ 다음 각호의 ⑴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⑴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⑵ 기부에 의거하거니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⑶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⑷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➂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⑴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⑵ 현재의 기본재산은 부칙 제7항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➀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➁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➂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➃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법’제11조제2항)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➀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➁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 로 계리한다
➂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의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 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 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⑴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⑴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이 법인의 임원
⑵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⑶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➁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니 사용하게 할수 없다
제16조(회원)
➀ 이 법인에 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된다
➁ 회원은 장학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➂ 회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➀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⑴ 고문 약간인
⑵ 이사 15인 이내
⑶ 감사 2인
➁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 한다
➂ 장학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문이 아닌 자를 특별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등 지원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상임이사)
➀ 이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➁ 상임이사의 업무분야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➁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출방법)
➀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➁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➂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➀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 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 정관 제17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 하지 못 한다
➁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➀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 한다
➁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➀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모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위임사항(상임이사위임사항은 제외)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➀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➁ 이사장의 귈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연장자의 주재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➁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➂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➃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➅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명 , 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한다
➀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➁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➂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➃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➄ 사업에 관한 사항
➅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➆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이 법인의 정관개정, 해산결정외 모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➀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➁ 금전,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때
제29조(회기) 이사회 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➀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소집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➁ 전자통신의 발달에 부응한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도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⑴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⑵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➁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 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➂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➀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강원도교육위원회에 귀속한다.
제35조(장학사업의 공개) 이 법인의 장학활동에 관한 모든사항은 동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한다. ( 동문 홈페이지 : www.gnng.net)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95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2. 1997년7월28일 정관 변경 (제22조 임원선임,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제38조 설립 당초 임원의 임기)
3. 1997년 7월 28일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증액 249,000,000원)
4. 1999년 4월 2일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증액 270,000,000원)
5. 2008년 6월 11일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증액 300,000,000원)
6. 이 정관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 기본재산 3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