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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9.4 개정한 장학회 정관이 오늘 강릉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이제 새로바뀐 정관의 주요 내용은 > 1) 모교에 입학 예정자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그간 재학생과 졸업생(대학생)에게 국한 된것을 우수인재 영입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 > 2) 장학회 이사 정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이내로 늘렸습니다 > 좀더 많은 인원이 모여 모교 발전과 후배사랑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 뜻있는 인재를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 > 3) 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내용중 장학회가 해산 될 경우 그 재산은 강원도 교육위원회를 귀속되도록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뀌어 그렇게 고쳤습니다 > > 4)장학회 홈페이지가 없어 동문회 홈페이지에서 일부 활동을 하였지만 장학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 이는 장학회의 모든 업무 활동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 개정된 정관은 2023.9.7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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