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공익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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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2023-48(2023.12.2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의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지난해 장학회에 주신 기부금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졌으며
24.1.2 전자영수증 발급권한 신청을 강릉세무서에 하였으며
권한승인이 나면 영수증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의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지난해 장학회에 주신 기부금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졌으며
24.1.2 전자영수증 발급권한 신청을 강릉세무서에 하였으며
권한승인이 나면 영수증 발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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